2026 긴급복지지원
생계비·의료비 지원 확인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긴급복지지원은 이러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지원 또는 의료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는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 단전, 장기 체납, 출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별도로 인정되는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유지비 지급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 4,600원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과 부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각종 검사와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선정기준
위기상황과 함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1인 가구 월 192만 3,179원 이하,
4인 가구 월 487만 1,054원 이하입니다.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입니다.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기준 |
|---|---|
| 1인 가구 | 856만 4,000원 이하 |
| 2인 가구 | 1,019만 9,000원 이하 |
| 3인 가구 | 1,135만 9,000원 이하 |
| 4인 가구 | 1,249만 4,000원 이하 |
| 5인 가구 | 1,355만 6,000원 이하 |
| 6인 가구 | 1,455만 5,000원 이하 |
위기상황을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면 초기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지원 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가 없거나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해 포기하지 말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비교
| 구분 | 생계지원 | 의료지원 |
|---|---|---|
| 지원 목적 | 식비와 기본생활 유지 | 질병·부상 검사와 치료 |
|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 300만 원 이내 |
| 지원 횟수 | 최대 6회 | 최대 2회 |
| 주요 상황 | 실직·휴폐업·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긴급복지지원 요청 방법
별도의 정해진 신청서 없이 지원 요청 가능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진행 절차
지원 요청 또는 위기 신고
본인이나 가족, 관계인이 현재 위기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초기상담과 현장 확인
담당자가 위기상황과 생활실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지원 결정 및 지급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 종류와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위기사유가 발생했다고 모두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사유의 발생 여부와 현재 생계곤란 정도, 소득·재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다른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류와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후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과 의료비 부담을 확인해야 하므로 치료비를 모두 납부한 뒤 판단하기보다 가능한 지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 부족이나 의료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 항목을 선택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긴급복지지원 자주 묻는 질문
실직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실직으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는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월 199만 4,6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기상황과 지원 필요성이 계속되는 경우 심사 절차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각종 검사와 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최대 2회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지, 지원 가능한 의료비인지 등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를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친족,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과 지원 요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현재 위기상황이 심각하다면 본인이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우선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계지원을,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의료지원을 확인하세요.